2018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18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년까지는 조기진통과 분만관련 출혈, 그리고 중증 임신 중독증에 대해서만 의료지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부터(2018년도)는 양막의 조기 파열과 태반 조기 박리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임신 중 입원했던 적이 있은 산모라면 늦지 않게 꼭 확인하세요
이미지출처:pixabay 2018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2) 질환기준 :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자
2018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 질환별 지원 기준
1) 조기진통
–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 지원기준 : 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 임신유지를 위해 입원치료 받은 자
지원대상 질병코드 : O60.0, O60.1, O60.2, O60.3
2) 분만관련 출혈
– 지원기간 :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 지원기준 : 분만출혈로 입원치료 받은 자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3) 중증 임신중독증
–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지원기준 :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으로 입원 치료받은 자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11, O14, O15
4) 양막의 조기파열
–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지원기준 : 양막의 조기파열로 입원 치료 받은 자
– 지원대상 질병코드 : 양막의 조기파열(O42)
* 적용시점 : 지원신청기한(분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이 남아있는 임산부. 다만 예외적으로
17년 7~8월 분만한 임산부의 경우 18년 2. 28.까지 신청 가능.
5) 태반조기박리
–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지원기준 : 태반 조기박리로로 입원 치료 받은 자
– 지원대상 질병코드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O45)
* 적용시점 : 지원신청기한(분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이 남아있는 임산부. 다만 예외적으로
17년 7~8월 분만한 임산부의 경우 18년 2. 28.까지 신청 가능.
2018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3. 신청기간 및 방법
– 분만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임산부 주민등록 관할보건소에 의료비지원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제출
3. 지원범위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제외항목 :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4. 구비서류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포함),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원본(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 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대리 신청인 신분증) 제출
** 아래의 구비 서류는 본인제출 하거나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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