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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음모아 2018. 2. 27. 08:15

2018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년까지는 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 그리고 중증 임신 중독증에 대해서만 의료지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부터(2018년도)는 양막의 조기 파열태반 조기 박리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임신 중 입원했던 적이 있은 산모라면 늦지 않게 꼭 확인하세요



이미지출처:pixabay 2018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2) 질환기준  :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자


2018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 질환별 지원 기준

   1) 조기진통

       –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 지원기준 : 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 임신유지를 위해 입원치료 받은 자

         지원대상 질병코드 : O60.0,  O60.1,  O60.2,  O60.3

   2) 분만관련 출혈

      – 지원기간 :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 지원기준 : 분만출혈로 입원치료 받은 자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3) 중증 임신중독증

      –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지원기준 :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으로 입원 치료받은 자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11, O14, O15

   4) 양막의 조기파열

      –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지원기준 : 양막의 조기파열로 입원 치료 받은 자

     – 지원대상 질병코드 : 양막의 조기파열(O42)

    * 적용시점 : 지원신청기한(분만일로 부터 6개월 이내) 남아있는 임산부. 다만 예외적으로

                            17년 7~8월 분만한 임산부의 경우 18년 2. 28.까지 신청 가능. 

  5) 태반조기박리

     –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지원기준 : 태반 조기박리로로 입원 치료 받은 자

     – 지원대상 질병코드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O45)

     * 적용시점 : 지원신청기한(분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이 남아있는 임산부. 다만 예외적으로

                            17년 7~8월 분만한 임산부의 경우 18년 2. 28.까지 신청 가능. 


2018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3.  신청기간 및 방법

     – 분만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임산부 주민등록 관할보건소에  의료비지원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제출


3. 지원범위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제외항목 :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4. 구비서류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포함),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원본(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     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대리 신청인 신분증) 제출


** 아래의 구비 서류는 본인제출 하거나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2018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