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마음모아 2017. 8. 30. 23:16

우리 나라도 점점 출산률이 낮아져서 그런지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날로 확대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신청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ㅠㅠ

나라에서 알아서 병원비로 해결을 딱딱해주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한가지 확실한 건...... 지금은 내가 챙겨야만 된다는 사실~~~~

모두모두 꼼꼼히 따져보세요~~~


 

에공~~~삐딱하게 찍혀부렀네요~ㅋ

 

비급여 본인 부담금 중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지원한도1인당 300만원 까지 지원)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건강보험료 4인 기준 직장 242,453원/ 지역262,525원 이하)

○ 질환기준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지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중 50만원을 제외하고 90%로만 지원

○ 지원내용
- 조기진통
ㆍ지원기간 : 임신 20주 이상 ~ 34주 미만

- 분만관련 출혈
ㆍ지원기간 :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분만입원 퇴원일까지)

- 중증 임신중독증
ㆍ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지원대상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구 월평균 소득 180% 이하 가구원인자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산정 부과액 활용
○ 비급여 본인 부담금
 - 진찰료, , 투약 및 조제료, 주사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 재료 등
○ 제외항목
 - 상급병실 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 한방진료관련비급여의료비
 -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규모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구비서류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및 영수증 1부

○ 출생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지원형태 : 현금/현물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절차/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및 지자체 보건소 / 연락처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