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도 점점 출산률이 낮아져서 그런지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날로 확대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신청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ㅠㅠ
나라에서 알아서 병원비로 해결을 딱딱해주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한가지 확실한 건...... 지금은 내가 챙겨야만 된다는 사실~~~~
모두모두 꼼꼼히 따져보세요~~~
에공~~~삐딱하게 찍혀부렀네요~ㅋ
비급여 본인 부담금 중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지원한도1인당 300만원 까지 지원)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건강보험료 4인 기준 직장 242,453원/ 지역262,525원 이하)
○ 질환기준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지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중 50만원을 제외하고 90%로만 지원
○ 지원내용
- 조기진통
ㆍ지원기간 : 임신 20주 이상 ~ 34주 미만
- 분만관련 출혈
ㆍ지원기간 :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분만입원 퇴원일까지)
- 중증 임신중독증
ㆍ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지원대상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구 월평균 소득 180% 이하 가구원인자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산정 부과액 활용
○ 비급여 본인 부담금
- 진찰료, , 투약 및 조제료, 주사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 재료 등
○ 제외항목
- 상급병실 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 한방진료관련비급여의료비
-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규모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및 영수증 1부
○ 출생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지
지원형태 : 현금/현물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절차/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및 지자체 보건소 / 연락처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나는 부모다 > 임신 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아의 성장(임신 0~3주) (1) | 2017.12.19 |
---|---|
임신 초기 검진 및 건강관리 (2) | 2017.12.17 |
임신과 태아 성장과정 (2) | 2017.12.15 |
염색체 검사의 정의와 종류 (3) | 2017.10.30 |
임신 전에 꼭 점검해야 할 5가지 (4) | 2017.04.27 |